"개인정보 무단제공 배상"…페이스북은 무시하면 그만인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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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10-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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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최초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대상에

  • 330만 한국인 개인정보 침해한 페이스북

  • '인당 30만원 배상' 분쟁조정안 통보예정

  • 수락하면 '조정 성립'…재판상 '화해' 효력

  • 안 하면 '조정 불성립' 종결…실효성 한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회장·최고경영자. [사진=AFP·연합뉴스]


6년간 한국인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일로 작년말 당국의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은 페이스북이 조만간 일부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집단분쟁조정안을 통보받는다. 이 절차에 실질적으로 응한 적이 없는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희박해, 국내 최초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될 공산이 크다.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미국·아일랜드 법인)에 1인당 30만원, 총 54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하는 집단분쟁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정안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 18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내역을 열람하게 할 것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인의 증빙자료와 두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제재처분을 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례를 토대로 이같이 의결한 조정안을 양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효력이 같다. 조정안을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페이스북은 앞서 330만명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작년 11월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페이스북을 상대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됐다. 이 국내 첫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최종적으로 181명이 참여했다.

분쟁조정위 판단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만개 이상의 제3자 앱개발자가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을 거부하는 등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하는 상황에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라며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하고,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는 관련 문의에 "페이스북은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래로 직접적으로 절차에 참여한 일이 없다"고 밝혀,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현행 집단분쟁조정 제도에는 페이스북처럼 분쟁조정 참여대상 통보를 받고도 외면하는 민간기업을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분쟁조정 참여대상 통보를 받았을 때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거부하는 조정 참여대상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등 피해를 해소하고 보상하는 방안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유형이 같거나 비슷할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올해 4월 페이스북 이용자 88명은 페이스북 미국법인을 상대(피신청인)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5월 페이스북 아일랜드법인을 피신청인에 추가하고 신청서의 신청취지를 변경해 보완했다. 분쟁조정위가 7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 뒤 분쟁조정 당사자 93명이 추가 모집됐다. 법무법인 지향이 신청인측, 김·장 법률사무소가 피신청인측 법률대리인을 각각 맡았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2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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