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일렉 ISDS 패소' 한국...이란, 730억원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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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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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으로 대응

대우일렉트로닉스[사진=연합뉴스 ]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에서 패한 한국 정부에 730억원을 요구해 정식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다야니가 지난 18일 '한-이란 투자협정(BIT)'에 따라 ISDS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야니 가문의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한국 정부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이듬해 12월 기각됐다.

법무부는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이란제재 등으로 외화 및 금융거래가 제한돼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야니 가문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 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최혜국대우, 송금 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재신청서를 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지난 25일 1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며 향후 분쟁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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