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파견 근로자, 5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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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10-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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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내달 발효

[사진 = 외교부]



다음달부터 우루과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현지 연금보험료가 5년 간 면제된다.

외교부는 27일 한국-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협정 발효에 따라 우루과이에 파견된 근로자가 양국 모두에 연금보험료를 내면서 발생한 이중납부 부담이 줄게 됐다. 연금납부 면제 기간도 기본 5년이지만, 파견 기간에 따라 면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땐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도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우루과이는 최소 15∼30년은 가입해야 추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7년, 우루과이 연금은 8년 가입한 뒤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는 보험료만 내고 정작 연금을 받지 못했다. 

다음 달부터는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총 15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연금액은 양국에서의 납부 기간에 따라 산정해 해당 국가에서 지급한다. 또 양국이 각각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도 합산 가능해진다. 내달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는 나라는 총 37개국으로 늘어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루과이에서 국내로 파견 온 근로자도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국민·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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