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외업종 설움 달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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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혁신성장기업부 부장
입력 2021-10-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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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혁신성장기업부장]



‘평균 286만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다.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올해 7~9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7~9월 기준으로 손실을 따져 보상해주는 것이다.

손실보상 대상만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로 총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15% 정도는 하한액인 10만원을 받게 되고,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이 책정된다.

손실보상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29일까지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하는 시스템이고,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업종별로는 아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은 평균 634만원을 받는다.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다음 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도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이의제기를 통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단계를 정부는 ‘확인보상’으로 정했고, 이 확인보상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적다고 느낀 이들도 결과를 통지받은 30일 이내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법으로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고, 세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의미가 크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반면 여전히 정부 보상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는 남아 있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여행업, 숙박업, 전시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정부에서 영업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규모 축소 등 제한만 뒀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업계가 개점휴업을 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영업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어도 이용자가 대폭 축소해 대부분 영업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정부에 피해 지원을 호소하며 국민 선전전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우리여행협동조합,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등 여행‧숙박‧전시‧실내스포츠업종 소상공인 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영업중단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 금지, 숙박업의 객실 인원 제한 등 인원 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대출 만기 연장,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손실보상법상 간접피해 업종은 아예 지원대상에 없기 때문이다. 법에도 없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다.

이 때문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보상은 소관부처에서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 중기부는 국감 이후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핵심은 중기부가 운용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저금리 형태로 제외업종 소상공인에게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물론 이 역시 직접 지원이 아니라서 업계의 불만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기부가 진행하는 작업은 그나마 고통을 호소하는 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 법하다.

남은 것은 타 소관부처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정부 부처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업계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는 못할 망정 보고도 못 본 척 인색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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