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업기술 공유프로그램 및 인증제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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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김규남 기자
입력 2021-10-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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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귀촌․창농인과 참가희망 시민 대상으로 실시중

밀양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업기술공유프로그램과 인증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9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업기술공유프로그램과 인증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 기술 공유 프로그램은 밀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농업 기술 교육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해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인증제 사전 교육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돕기 위해 GAP 등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예비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25일까지 귀농‧귀촌‧창농인과 기타 참가희망 시민을 대상으로 총 12회 60시간 실시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귀농‧영농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 밀양시 자체 사업 보조금 지급 시 가산점 부여,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밀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 활용과 민간조직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자립 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밀양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사진=밀양시 제공]

또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27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상 피해(매출 감소)을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맟춤형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 등 3000여 곳이다.

분기 별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는 손실 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밀양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 보상 콜 센터 또는 손실 보상 누리집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이번 손실보상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손실 보상 전담 창구를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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