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사업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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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재 기자
입력 2021-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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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료 징수 근거 사라져…가처분 소송 결과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 방침'

  • '기대수익 7000억원등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

일산대교 요금소.[사진=아주경제DB]

오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다리였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통지를 ㈜일산대교 측에도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즉시 무료 통행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날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 차량에 부과되는 요금 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현재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1200원이다.

이번 무료 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기대수익 7000억원' 등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연간 매출액은 300억원 미만으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원'은 부풀려 산출해도 불가능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또 '정당한 보상금액'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헌법,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인수금액을 정하게 돼 있어 경기도가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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