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부회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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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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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벌금 7000만원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26일 오전 11시30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 신사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450조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에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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