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취준생에 150만원·연공급 폐지”…노동개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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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10-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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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세대에게 일할 기회 줘야…공정하게 오직 능력으로 경쟁”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청년들에게 한 달에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취업준비생 지원책을 내놨다. 아울러 “연공급(연공에 비례해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 폐지를 공무원, 공공부문부터 적용하고,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젊은 세대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며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정하게’ ‘오직 능력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오래 다녔다고 더 받는 구조, 정규직처럼 일하는 비정규직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먼저 “취업준비생 부익부 빈익빈 타파하겠다”며 “‘청년플러스 통장’을 만들어 한 달에 1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18~30세 청년이며, 월 50만원 이내의 교육훈련비용과 월100만원 이내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 후보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를 두겠다”며 “누구는 해외 영어연수를 가고, 누구는 알바해서 토익학원비조차 벌기 힘든 현실에서, 청년플러스 통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또 “연공급 폐지를 공무원,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다양한 근로계약이 가능하도록 노동규제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근로자가 원하면, 시간제근로와 풀타임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 후보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은 더 강화하겠다”면서 “공공·대기업·금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금차별금지 규제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매우 좁은 의미’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금지를 피해가는 현실을 고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급 도입과 함께,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파견 및 사내도급(용역)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중간착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실업급여 수준을 현재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실업급여에 무소득 부양가족 1인당 1일 1만원을 추가, 상한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횟수와 실업급여는 제한된다.

유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 성격이 강한 경우엔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전속성’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을 통한 보호’, 즉 현행 표준근로계약을 제도화해서 노동계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100세 시대에 적어도 75세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은퇴자 ‘New Start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은퇴자의 재교육을 위해, 60세이상에게는 대학(전문대 포함)의 정원규제를 제한없이 풀고, 교육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유 후보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이상의 모든 노동개혁 방안을 ‘공권력 동원’ 방식이 아닌,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노동유연성과 공정노동, 그리고 고용안전망간의 빅딜을 이끌어 내어,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유 후보 공약 전문 

[ 유승민의 약속 : 노동개혁 공약 ]
젊은 세대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정하게' '오직 능력으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직장 오래 다녔다고 더 받는 구조, 정규직처럼 일하는 비정규직은 없애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월 15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거대 노조의 배타적인 철밥통도 개혁해야 합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민노총과 전교조 등에 엄격히 대응하고, 불법파업을 뿌리뽑겠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이동이 두렵지 않도록, 고용안정망은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성장'을 위한 노동개혁, 대타협으로 이뤄내겠습니다.

① 취준생 부익부 빈익빈 타파를 위해 청년에게 월 15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② 정규직처럼 일하는 비정규직은 없애겠습니다.
③ ‘인국공’ 사태 막도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④ 연공급 폐지하고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⑤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 70%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⑥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⑦ 원하면 7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① 취준생 부익부빈익빈, 타파하겠습니다.
취업준비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존재합니다. “청년플러스 통장”을 만들어 한달에 15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18세에서 30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이내의 교육훈련비용과 월 100만원 이내의 생활비를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를 두겠습니다. (sliding scale 방식) 누구는 해외 영어연수를 가고 누구는 알바해서 토익학원비 조차 벌기 힘든 현실에서, 청년플러스 통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② 정규직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은 없애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은 더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대기업·금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금차별금지 규제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매우 좁은 의미’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금지를 피해가는 현실을 고치겠습니다.
또한, 직무급 도입과 함께,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및 사내도급(용역)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중간착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하게 하거나, 하청단가 결정시, 임금수준 항목을 별도로 합의하게 하는 등의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③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공모’ 원칙을 지키게 하여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는 취업을 준비하던 수많은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평하고, 결과는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취업에서는 반드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근로계약이 가능하도록, 노동규제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탄력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예컨대, ‘개인별 일일근무시간표를 사전에 미리 짜서 공지’해야 하는 요건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고치겠습니다.
연공급 폐지를 공무원,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산 시키겠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 및 전체 종업원 대표의 동의가 아니더라도 ‘적용 대상 직군’의 집단적 동의 절차로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예컨대, 전문직, 엔지니어의 노동유연화에 대해 노조가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시간제근로와 풀타임근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 부문의 스타트-업과 리쇼어링(U-턴)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한시적으로 3년간 노동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허용하겠습니다.

⑤ 실업급여 수준을 현재 평균임금 6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고 1일 상한선 수준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기본 66,000원에 ’무소득 부양가족 1인당 1일 1만원‘을 추가하겠습니다. 예컨대, 3자녀가 있을 경우, 1일 3만원씩 더해서, 96,000원으로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8만원 받는다고 66,000원의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한다면, 14,000원 더 벌자고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는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평생 사용 가능 횟수’를 제한(예: 3회)하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비자발적 실업급여보다는 적은 수준(70%~50%)으로 검토하겠습니다.

⑥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 경우, 즉 근로자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적어도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근로기준법 적용, 단, 해고 관련 조항 적용은 배제)
특정 기업에 대한 ‘전속성’이 없는 경우, 즉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통한 보호”, 즉 현행 표준근로계약을 제도화해서 노동계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공제회 설립을 포함하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칭)플랫폼종사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인정하자’는 주장, ‘플랫폼도 사용자로 인정하자’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⑦ 원하면 7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적어도 75세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은퇴자 ‘New Start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은퇴자의 재교육을 위해, 60세이상에게는 대학(전문대 포함)의 정원규제를 제한 없이 풀고, 교육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인생 2모작, 3모작 시대에 걸맞게 65세 이상 분들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허용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노동개혁 방안을 ‘공권력 동원’ 방식이 아닌,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노사 양측으로부터 노동유연성과 공정노동, 그리고 고용안전망간의 빅딜을 이끌어 내어,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스웨덴의 1938년 살트쉐바덴 협약, 네덜란드의 1982년 바세나르 협약,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델 사회협약 등,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노와 사 모두 상생의 길을 갔던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업을 인내와 용기로 이루어내는 일, 그것이 진짜 대통령의 책무이고, 유능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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