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DSR 조기 도입·대출 심사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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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0-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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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될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종합감사에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과 관련해 “26일 발표할 제도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며 가계부채의 질적인 개선 등을 담을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카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한다.

앞서 정부는 차주 단위 DSR을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차주별 DSR을 적용했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으며, 오는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차주별 DSR 규제가 조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에 따라 차주별 DSR 규제가 조기 도입될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대출액이 2억원이 넘더라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2단계가 시행되면 예외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현행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차주들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관리가 까다로워진다.

한편,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는 6%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4%로 낮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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