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시청 5차 압수수색...'또' 시장실 비서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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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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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연결고리 찾는 데 주력'

드론으로 촬영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신도시 일대 모습. 21.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다섯 번째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오전 9시 30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다시 보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뤄진 첫 압수수색 때는 대장동 개발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이어진 추가 압수수색에서는 정보통신과를 중점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버에 남아 있는 전자 보고 문서 이메일 자료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 받거나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청이 '초과이익환수 조항' 관련 내용을 성남도개공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 핵심이다. 

그러나 이날 성남시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민영개발에서 민관 합동 공영개발로 바꿔 추진한 이 지사가 현직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지사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이메일 계정 등은 최근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감사 등에서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주요 사안을 보고받거나 결재를 한 만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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