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암 투병 피고인,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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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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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을 받는 간암 투병 중인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전날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도입된 구속된 피고인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뒤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부 보석 허가 제도'의 첫 사례다.

피고인 A씨는 올해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말 부산구치소 수감 중이던 A씨는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았다.

부산구치소는 지난 5일 "A씨의 암이 폐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간의 크기가 작아 국소적인 치료가 어렵고, 간 기능이 나빠져 전신 항암제나 경구 항암제 사용도 어렵다"며 구속 집행 정지를 건의했다. A씨의 남은 수명은 최대 1년 이상으로 예상됐다.

검찰은 수용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A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집과 병원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며 피해자에 위해나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또한 A씨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날과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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