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국세청 조사4국, 편법 증여 의혹 ‘서희건설’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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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장하은 기자
입력 2021-10-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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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끼워 넣기' 논란과 문어발식 지분구조 ‘딱 걸렸다’

[사진=서희건설]

편법 승계 의혹과 함께 최근에는 조합아파트 내부 옵션 공사에 그룹 자회사를 끼워 넣어 논란이 된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이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희건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 착수하는데 이번 서희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편법 승계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서희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 446명을 자체 선정,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대상자 446명 중 155명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이며, 72명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서희건설 또한 일감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서희건설의 지분구조는 창업주 이봉관 회장 4.14%, 장녀 이은희씨 0.81%, 차녀 이성희씨 0.72%, 삼녀 이도희씨 0.72%, 유성티엔에스 29.05%, 이엔비하우징 7.08%, 한일자산관리앤투자 1.83%, 애플디아이 3.65%, 애플이엔씨 5.93% 등 이 회장의 가족 일가와 계열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장 일가족의 서희건설 지분 보유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최대주주인 유성티엔에스 등 문어발식 지분구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이 회장과 자녀, 계열사가 소유한 유성티엔에스의 지분은 48.24%에 달한다.

유성티엔에스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한일자산관리앤투자는 이 회장 일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49.59%, 서희건설이 50.41% 보유한 사실상 가족회사인 셈이다.

뿐만 아니다. 서희건설은 최근 수년간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최근에는 시공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단지 내부 옵션 공사에 자회사인 애플이엔씨를 참여시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애플이엔씨는 2017년 건축 자재 및 건축공사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회장의 장녀 이은희씨 등 서희건설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이엔씨는 서희건설의 지분 5.93%, 유성티엔에스 지분 2.6.%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희건설은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애플디아이와 이엔비하우징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

애플디아이의 경우 지난 2017~2018년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각각 48%, 62%에 달했다. 특히, 이자수익은 전부 서희건설과 유성티엔에스 등 내부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주경제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희건설 측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해 보았지만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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