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경영연구소 “실수요자에 한해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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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0-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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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국민은행]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대출 규제 기준을 간소화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가 실질적인 주택구매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LTV를 허용하고, 1주택자 및 무주택자에 대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B금융그룹은 13일 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모색’ 세미나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35개의 분야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민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박사는‘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 및 차단, 임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 정책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 박사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약 10.6%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8월까지 13.1% 상승했다"며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평균소득 가구의 주택구입 부담은 역대 최고치며, 소득 3분위가 서울 평균가격 주택을 구입시 약 13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박사는 주택 구입 실수요자 충족을 위해, 1주택자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해제,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를 간소화 하면서 LTV 중심에서 DSR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주택가격 현실화를 반영해 고가주책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분양가가 15억원 이하인 경우, 입주시점에 주택가격이 15억원이 초과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데, 집단대출이 주담대로 전환될 때 한도 제한 예외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투기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 축소로 임대수익(전·월세)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시켜 전세자금을 통한 시장 유동성 조절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기관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주거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빈번한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박사는 "분양 시 계약금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해 무리한 주택투자 및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수익 차단을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인이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으로 주택매입시 규제를 강화해 취득세 및 양도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인 개선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을 일원화하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하되 가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사회공헌 측면에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서 향후 주택경기 침체 시 완충 장치를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노후주택 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강남권 대체 주거지 개발과 광역 역세권 전세주택 고밀화 등 도심 재정비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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