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보증기관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 제한 비율을 정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대출금리 반영 제한 비율을 정한 것이다.
은행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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