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증부대출 금리에 출연금 50% 이상 반영 제한…"차주 부담 완화"

  • 은행법 개정 후속 조치

  • 5월 14일 입법예고 예정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오는 7월부터 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증기관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 제한 비율을 정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대출금리 반영 제한 비율을 정한 것이다.

은행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금융위는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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