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주거비 최대 29만원 지원…13일부터 접수

  • 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월세·전세·주택대출 모두 포함

 1분기 청년 행복주거비 신청․접수 홍보물사진서천군
1분기 청년 행복주거비 신청․접수 홍보물[사진=서천군]


충남 서천군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2026년 1분기 청년 행복주거비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관내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주거 형태별로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에 한해 지원되며, 전세는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월세 모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매매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해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월 15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청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청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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