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빅테크 고리 수수료 '규제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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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10-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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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고리 논란을 빚고 있는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체계와 관련해 규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가 책정하는 가격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의 86개 시정·처리 요구사항 가운데 34번째 처리결과로 이 같은 입장을 담아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무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빅테크 업체의 수수료율과 관련해 '동일서비스(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빅테크 업체의 수수료율을 규제할 법상 근거는 없으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이라고 기재해 지난 7일 국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또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를 위해서는 법적 규제 근거 마련이 필요"라고도 적시했다.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체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고리 논란이 일었다. 특히 빅테크에 대한 당국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고리 수수료 체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책정되는 수수료율은 네이버페이(2.2%)와 카카오페이(2.0%)가 신용카드사(0.8%)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연매출이 3억원이 넘는 가맹점에도 빅테크는 카드사보다 2배 이상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빅테크 수수료 체계를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에서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조항에 따라 3년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우대수수료율을 책정한다. 그러나 빅테크 영업 행위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빅테크 규율을 강화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해당 개정안에에도 수수료 체계에 관한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에 얽혀 있는 이해 관계자가 많은 탓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감에서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결제대행(PG)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이를 (카드수수료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간편결제와 PG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만큼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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