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가용예산 활용할 것… 경영위기업종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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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0-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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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 "손실보상위서 보상액 상한선에 대한 논의 중"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손실보상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대책을 소관 부처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우려한 사각지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손실보상 대상조치를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은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경영위기업종, 여행·관광·공연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행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보상 내용은 손실보상제에 반영이 안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관 부처에서 지원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손실보상제도의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중기부는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 1조원 규모로 한정돼 있어 지급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흥업소는 많은 보상금을 받고, 영세한 골목상권 업종은 푼돈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될 거란 우려가 크다”며 “예산이 1조원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추가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 장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액 상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는 재정 당국과도 논의가 된 만큼 정부의 가용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해 보상액을 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정비도 감안을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권 장관은 “고정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상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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