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연기 주장에 내년 시작 거듭 강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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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정명섭 기자
입력 2021-10-0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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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제노 NFT 허브, 코엑스 디스플레이 NFT 아트 전시

제노 NFT 허브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삼성역과 코엑스 옥외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NFT 아트를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시 작품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된 ‘제1회 제노 NFT 콘테스트’의 수상작들로 구성됐다. 국내 최대 NFT 작가 커뮤니티 ‘코리안(Korean) NFT’와 함께한 이번 콘테스트는 단순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 3D 등 디지털 아트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외 수천명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했다.

제노 NFT 허브는 이번 코엑스 옥외 디스플레이 전시 외에도 수상작품을 활용해 자사 NFT 마켓플레이스에서의 NFT 발행과 에어드랍 이벤트, 오프라인 전시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로,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예술 작품, 음악,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과 희소성을 보장할 수 있어 최근 문화예술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제노 NFT 허브 관계자는 “제노의 NFT 공모전 수상작을 많은 분께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향후 NFT 마켓플레이스에서의 NFT 발행과 에어드랍 이벤트, 오프라인 전시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디라이트, AI·데이터·블록체인 웨비나 7일 개최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분쟁 이슈를 한눈에 살펴볼 기회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는 7일 오후 4시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공동으로 무료 웨비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New Technology, New Disputes’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국내외 분쟁(김동환 디라이트 변호사)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분쟁(이혜인 디라이트 변호사) △데이터와 개인정보 그리고 분쟁(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 △새로운 기술과 분쟁,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 가능성(성찬우 디라이트 변호사) 등이 다뤄진다.

디라이트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데이터(Data)·개인정보, 새로운 기술과 분쟁 등에 특화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홍남기,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작 거듭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이 이미 한 차례 연기됐다.

◆고승범,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강화 필요한지 검토 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가상자산에 대한 현행 상장과 상장폐지 방식에 대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 방식에 대해 가상자산 업법과 관련해 같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가산자산거래소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등 일부 대형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무분별하게 가상자산을 상장한 후 상장 폐지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두나무의 업비트가 비상장 주식거래를 독점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통신사기 환급법 피해 제도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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