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배우자 홍혜경씨.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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