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개인 고객이다. 이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고령자가 카드 회원 가입 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했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당분간 제공 범위는 카드모집인 등을 통한 대면 발급에 제한된다.
지정인은 가족을 포함한 지인 중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가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시 본인 제공 정보와 동일한 내용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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