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령자 ‘카드 대출’ 내역 가족에게도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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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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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일부터 고령자의 카드 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개인 고객이다. 이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고령자가 카드 회원 가입 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했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당분간 제공 범위는 카드모집인 등을 통한 대면 발급에 제한된다.

지정인은 가족을 포함한 지인 중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가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시 본인 제공 정보와 동일한 내용이 전달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정인에게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됨에 따라,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본인과의 연락을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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