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권순일 화천대유 취업 적절했나 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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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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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과위 '퇴직한 법관 취업제한' 논의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

전국 각 법원의 대표들이 모인 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 논란을 두고 퇴직한 법관의 취업제한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퇴직법관 취업 제한 안건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됐다. 분과위는 논의를 거쳐 퇴직법관 취업제한 관련 내용을 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AMC)로 자본금 대비 1000배가 넘는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따라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대가성 영입'이 된 게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커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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