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5구역, 남산 높이 고려해 최고 23층으로 경관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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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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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통과...반포대교 북단 남산자락에 2500여 가구 규모 공동주택

 
 

[사진=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제9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결 안에는 한남5구역 내 지역자산인 수령 480년의 은행나무 및 느티나무 등 보호수와 지역 향토 문화재인 동빙고부군당 등을 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해 보전하는 계획이 담겼다.

또한 기부채납 체육시설 부지(4955㎡)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도서관을 중복 결정해 함께 조성되도록 했고, 기존시설인 서빙고동주민센터와 119안전센터는 신축 이전하도록 했다. 

건축계획은 해발 90m 범위 내에서 서울의 핵심 경관자원인 남산의 7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최고 지상 23층 이하로 주문했다. 용적률은 219.4%를 적용했고, 총 가구수는 임대 384가구를 포함한 2555가구 규모다.

특히 한남5구역은 전용 60㎡이하 소형평형 위주의 임대주택에서 탈피해 전용 84㎡ 규모의 임대주택도 20가구 확보했다. 임대주택을 구역 전체에 분산배치하고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설계해 어울단지(혼합배치)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형에 순응하는 다양한 주거유형 및 건축디자인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면서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지는 서울의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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