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변재일 의원 "단통법 위반 과징금 매출 1.4%…매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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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10-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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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제재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꼬집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매년 이어지는 이통사의 단통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2017년 과징금 규모는 예상 위반 매출액의 2.7%다. 걸리면 충분히 과징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2018년에서 2020년으로 가면 점점 준다. 2020년은 예상 매출액 대비 1.4% 받았다. 해볼 만한 장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업자 지원 등 감경 사유는 법에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반 시 손실이 이득보다 크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에는 2017년 이용자 보호 업무를 잘해서 감경해준다 하는데, 이용자 보호를 잘 못 해서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5G 투자를 열심히 해서 감경해 줬다는데, 감경 사유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에 협력해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지 않는 것을 가중 처벌해야 한다. 내년에도 반복될 텐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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