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공정위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기업결합, 2년 넘게 심사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1-10-04 15: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강민국 “2년 3개월째 1차 심사 중…결합심사 대상 6개국 중 유일”

  • "심사할 의지 있나" 지적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가 2년 3개월째 1차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심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국산업은행 자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국가 6개국 중 3개국(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폴)은 ‘조건 없는 승인’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3개국(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심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 신고대상 6개국 중 가장 먼저 심사가 신청됐으나 유일하게 1차 심사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자국 내 국익을 위한 심사임에도 아직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지적받을 일”이라며 “또 우리나라 공정위만이 1차 심사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9년 7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함심사 신청을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2개 국가보다 진행이 훨씬 더딘 상태"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작년 3월 19일 1단계 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2단계 심사가 개시(2019.12.17.)된 상태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늑장 자국 기업결합심사 논의 행태는 그간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강 의원실이 공정위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답변 자료인 ‘기업결합 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2021년 8월까지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된 건수는 총 4332건이었다.

심사 소요기간별로 살펴보면, ▲30일 이내가 3757건(86.7%)으로 가장 많았으며, ▲90일 이내 477건(11.0%), ▲120일 이상 61건(1.4%), ▲120일 이내 37건(0.7%) 순이었다. 즉, 10건 중 약 9건은 1달 내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영업 손실이 1조2000억원임을 고려하면 현대중공업의 자금지원 2조5000억원이 포함된 전략적 투자유치 거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강재 가격 등 원가 상승 대비 선가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는 유사시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 임직원의 동요 및 고객사 대상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칫 기업결합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를 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