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30% 상한' 가구, 5년전 보다 22배 증가한 87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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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0-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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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DB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135곳으로 5년 전보다 약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상승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6354가구로 급증했고, 이들 가구에서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39만원에서 80억1997만원으로 급증했다. 가구 수는 8177배, 재산세 합계는 2만564배 증가했다.

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가구수 5666배↑·세 부담액 1만9758배↑),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가구 수 2875배↑·세 부담액 4428배↑),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가구수 2851배↑·세 부담액 4117배↑)도 재산세 부담 가구와 세액이 대폭 늘었다.

이 밖에 도봉구(가구수 1993배↑·세 부담액 1175배↑), 동대문구(가구수 1851배↑·세 부담액 1318배↑), 서대문구(가구수 1478배↑·세 부담액 3507배↑), 광진구(1183배↑·세 부담액 1809배↑) 등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도 부담이 급증했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2만2635가구에서 올해 8만3518가구로 3.7배, 같은 기간 합산 세 부담액은 178억705만원에서 1309억9839만원으로 7.4배 늘어 가구 수 기준으로 25개 구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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