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권 카르텔] 출자구조 보면 대장동 배임 혐의 여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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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1-10-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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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프로젝트를 통해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가 대규모의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던 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가 ‘선순위 확정이익’을 가져간 후 생기는 이득의 상당수를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사업구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최근 출자 참여를 두고 화천대유를 밀어주기 위해 공모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2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공은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자본금은 50억원이며 지분은 각각 보통주 3억4999만5000원,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이다. 그중 화천대유가 보유한 보통주는 4999만5000원으로 1%, SK증권이 3억원으로 6%를 보유한 상태였다. 지분율이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최근 3년간 577억원과 3463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는 성남도공이 5500억원의 ‘선순위 확정이익’을 가져간 후 생기는 이득의 상당액을 화천대유가 가져가는 사업구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이나 세력들을 대상으로 ‘몰아주기’를 위해 배당구조를 임의로 바꿨다면 배임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대장동 게이트 태스크포스(TF)’는 화천대유에 유리한 쪽으로 배당 구조가 설계됐다고 밝혔다. 실제 판교대장 공모지침서를 보면 ‘제13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부분에서 1항은 ‘프로젝트회사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인·허가, 보상, 공사시행, 준공, 분양 등 사업수행 전체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항은 ‘프로젝트회사는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해 위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2항이다. TF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는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공모지침서와 똑같지만 자산관리회사 부분에서만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백운밸리 지침서에는 ‘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판교대장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해 위탁한다’고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다. 즉 백운밸리는 공사의 자산관리회사가 출자 참여가 가능했지만 대장동 지침서에는 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출자 참여가 배제돼 있어 수익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기인 유승민캠프 대변인은 “자산관리회사도 민·관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대장동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그에 따라 대장동에선 공사 지분이 배제된 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가 선정되었고, 결국 배당의 대부분을 민간 100% 소유의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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