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단체, ‘해운법 개정안’ 농해수위 이어 본회의 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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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1-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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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 등 해운항만 관련 단체들이 해운법 개정안이 최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해운항만단체 관련자들은 지난 1일 부산역을 비롯해 인천항, 여수EXPO역, 울산역 등 주요 항만도시에서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항발전협의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해운·항만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간산업인데도 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공정위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선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인천지역 해운항만종사자와 시민들은 이번 국회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산상공회의소와 인천상공회의소도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상공회의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물류대란과 운임상승 방지를 위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해운물동량을 해외 선사에 내어줬다"며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로 인해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운법 개정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도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는 국적 선사의 파산은 물론 외국 선사의 우리나라 기항기피로 이어져 항만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해운법 개정을 통해 해운법에서 허용된 해운 공동행위의 취지를 살리고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해운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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