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네"...후배직원 놀렸다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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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기자
입력 2021-10-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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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말을 하급직원에게 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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