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경고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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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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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경고처분, 검사 직무감독권에 포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경고 처분에 불복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이경훈·송민경 부장판사)는 30일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제주지검을 대상으로 2017년 통합 사무감사를 한 결과 진 검사에게 수사사무 21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진 검사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감찰본부는 지적사항을 다시 통보했고, 검찰총장은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가 인정된다며 진 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진 검사는 이듬해 1월 대검 감찰본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검이 전체 21건 중 2건의 경고만 취소하는 데 그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이 경미해 경고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이 검사징계법에 따른 게 아닌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되는 만큼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대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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