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언중법 '연말 시한' 재설정...미디어 국회특위 구성해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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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9-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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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당 원내대표 회동 통해 특위 구성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중법 처리를 논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위가) 통일된 논의, 합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효율성을 기한다는 점도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또 각 위원회가 상의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좀더 폭넓은 국민적 여론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줄다리기 논의를 펼쳐온 끝에 이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앞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당내 논의의)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언중법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금일에 상정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야당도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특위 구성, 안건 범위 등은 다시 논의가 필요하고 디테일(세부사항)도 정해져야 하겠지만 금일 언중법을 상정처리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입장,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 목표를 묻는 말에 "언중법뿐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 등도 같이 (논의하고) 방송사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율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미디어 제도 개혁이라는 목표 하에 언중법도 같이 포함시켜서 좀더 논의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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