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미납 최근 5년간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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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9-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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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 부진 기업들 코로나 등 경기 불황 맞으며 경영난 악화

[사진=인천시 제공]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23개 기업이 총 30억 5700만원을 미납했으나, 2020년에는 23개 기업이 무려 100억 6400만원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사이에 70억원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입주 기업은 임대한 토지 가격만큼 외국 투자를 확보했을 때 공시지가의 1%라는 낮은 임대료를 부담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일반 시중 임대료인 5%를 부담한다. 지난해 임대료 미납기업 23곳 모두 5%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즉, 기술력 자금력 등 여러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충분히 확보 못 한 취약한 기업들이 외부적 경기의 어려움을 맞아 임대료 미납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부분 미납기업은 파산, 경매, 소송 등 사실상 정상적 기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인 데다가 보증금 또한 미납금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미납 임대료를 징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천의 A기업은 미납액이 18억 6000만원에 이르지만 보증금은 불과 6145만원이었으며, 천안의 B기업은 미납액이 8억원이지만 보증금은 1581만원이였다. 대불의 C기업은 미납액이 9억 8000만원에 이르지만, 보증금은 5704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미납기업 23곳 중 20곳은 보증금이 미납금보다 턱없이 적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부지가액의 5%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받는 현재의 수준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에 따른 임대료 미납에 대응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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