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오른쪽)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박안수·여인형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법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에 석방 #장모 #윤석열 #보석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스타워즈 군단 퍼레이드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 원더랜드: 비밀의 정원' 2025 어린이날 축제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