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울경본부,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부산)박신혜 기자
입력 2021-09-28 16: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급대상자 27만2607명, 2882억 확정...신청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금액 초과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전경. [사진=건보공단 부울경 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지난해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확정하고, 초과 의료비에 대해서는 환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 부울경본부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환급 대상은 27만 2067명, 2882억원으로 공단이 8월 23일부터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만원~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액 상한 기준 금액을 소득하위 10%(1분위)를 124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추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부, 흉부 MRI(‘19.11월~), 부인과 초음파(’20.2월~) 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로 분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69만명, 만1만3433억원), 2018년(126만명, 1만7999억 원), 2019년(147만명, 2조137억원), 20’20년 166만명, 2조 2474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원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84만 7943명, 1조 436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51.0%, 지급액의 6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고령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장수목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국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비급여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가구에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큰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