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65%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 원해"…접속 불량‧허위 광고 등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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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9-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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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기업 자체 노력 응답은 24.2%에 불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 65%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가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의 경우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가 51.5%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플랫폼으로 구매하는 서비스‧상품 불만족’ 24.1%, ‘비싼 서비스 이용료‧수수료’ 23.4%, ‘혐오‧선전성 등 유해 콘텐츠로 인한 피해’ 19.8%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네이버 83.4%, 카카오(다음) 66.9%, 구글 29.4%, 쿠팡 23.1%, 인스타그램 21.5%, 우아한형제들(배민) 15.9%, 넷플릭스 14.2%, 페이스북 10.8% 순이었다. 또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전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정도 변화’에 대해 묻자, 응답자 67.7%는 ‘코로나19 이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은 73.6%에 달해 이용자 보호 조치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가 신규로 출시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1.1%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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