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연기면 일대 보상 노린 투기행위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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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9-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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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3차 신규공공주택지구 발표 후속 조치…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즉각 행정조치

 ▲ 현장점검반이 조치원읍과 연기면 공공주택지구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 세종시 제공


세종시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이 구성됐다. 투기행위 등에 강력 대처에 나선다는 계획에서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현장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점검반장으로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정책과, 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로 구성됐다.

특히, 점검반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총괄지원기능을 맡고, 상시 현장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는다. 행정조치는 시에서 담당키로 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달 30일 발표 즉시 주민공람 공고됐으며,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 드론 항공촬영을 마친 상태며,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규 공공택지와 그 주변지역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23년 9월 4일까지 3개 읍‧면(6개리), 8.27㎢(6,239필지)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 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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