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과방위, 5G 기지국 구축·알뜰폰 자회사 편중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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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9-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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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28GHz 의무구축 딜레마...과기정통부 '활성화 전담반' 꾸려

  •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45.7%..."점유율 확대 방지 정책 검토해야"

이동통신3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10월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이동통신3사의 5G 기지국 구축 미흡 부분과 알뜰폰 자회사 편중 현상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28GHz 의무 구축 4만5000대...8월 기준 161대만 설치돼

26일 정치권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통3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28GHz 5G 장비구축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 묻기 위해서다.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올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GHz 5G 기지국 장비는 4만5000대에 이르지만, 8월 말 기준으로 161대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는 지난 2018년 28GHz 대역의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2021년 연말까지 총 4만5215대를 구축·개설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269대, 2020년 1만4024대다. 3.5GHz 대역의 경우 10년 내(2028년까지) 15만대 구축 의무가 부여됐다.

통신사별로 SKT는 서울 56대, 인천 20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5대를 설치했다. KT는 경기 23대, 대구 9대 등 지자체 중심으로 43대를 설치했다. LG유플러스는 광주 9대 등 총 33대를 설치했다.

양 의원은 “이통3사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한 기지국 현황을 보면 전국단위 서비스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부산·울산·강원·전남·제주 지역은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8GHz 5G 활성화 전담반’을 꾸리고 각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해 제공할 서비스를 구체화했다. 지난 6월 28일에는 28GHz 활성화를 위한 시범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 관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8GHz 5G망은 전국 10개 장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체험존, 로봇 운영, 영상 중계 등 특정 서비스에 활용하는 한정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SKT는 코엑스, 잠실 야구장,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KT는 수원 위즈파크, 목동 체임버홀, 수원 칠보 체육관에서 운영한다. LG유플러스는 부여 정림사지·공주 공산성, 광주 챔피언스필드, 벡스코, 충북 음성골프장에서 시범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2호선 ‘신설동~성수역 구간’의 5개 열차에 28GHz 백홀을 구성해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백홀은 지하철을 예로 들어 승객이 지하철에 설치된 엑세스포인트에 연결하고, 엑세스포인트와 외부 인터넷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에는 5G 특화망으로 28GHz와 4.7GHz 대역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28GHz 대역은 4.7GHz 대역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했다.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 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로 구축하는 망으로 주파수를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특정 주파수를 지역별로 나눠 공동사용할 수 있다.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GHz 대역을 이용해 이통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0분의 1로 감경된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도 감경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G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이통사가 28GHz 대역에서의 속도를 홍보했지만, 그에 따른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28GHz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가능성에 따른 주파수 활용 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통3사 자회사 연도별 가입자 수 추이 [그래픽=임이슬 기자]

◆이통시장 경쟁 촉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사업’...이통3사 자회사 사실상 ‘장악’

이통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사업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알뜰폰 시장은 ‘가입자 1000만 시대’를 향해가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는 전년 동기대비 350만8243명(82.4%) 늘어난 981만571만명을 기록했다. 이르면 10월 중 1000만 가입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중 알뜰폰 가입자는 606만명을 기록했다. 이 중 이통3사 자회사 가입자는 27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선 알뜰폰 시장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마다 알뜰폰 계열사 수, 알뜰폰 시장점유율 등이 다른 상황”이라며 “계열회사 수 제한에 따른 경쟁환경 개선 효과와 이통사 계열사의 이용자 편익 침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계열사가 재판매 시장의 전체 가입자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계열사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로 인한 이통시장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이통3사 알뜰폰 계열사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경쟁환경 개선 효과와 기존 이통사 계열사의 이용자 편익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해 △알뜰폰 전용카드 출시 △유통망 확대 지원 △전파사용료 차등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통3사 자회사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휴대전화 서비스에서만 이통3사 자회사로 가입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분석해 자회사 시장 점유율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전용카드 등 현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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