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빠돈 빌려 집사고 갚았는데 증여세 부과는 '부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24 16: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환 사실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아버지에게 중도금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가 아버지에게서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다며,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처분 취소를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에게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7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A씨가 3억원을 본인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수표로 받아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점도에도 주목했다. 권익위는 "3억원이 A씨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A씨는 3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세무서장은 이 같은 권익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A씨에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를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