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조성은 출국금지 시끌…누가·어떻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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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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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곧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는 소식에 '출국금지' 논란이 일었다. 윤 전 총장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강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씨는 개인적인 업무로 뉴욕을 가려는데 출국금지가 웬 말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야권도 조씨를 '제2의 윤지오'로 규정하고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 의혹을 받는 배우다. 지난 2019년 4월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 후 2년 넘게 귀국하지 않고 있다.

①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금지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금지 항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그 밖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6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국금지가 가능하다.

②결정은 어느 기관·누가 하나

출국금지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한다. 법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자체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관계 기관장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는 현재 공수처·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씨는 일종의 참고인지만, 수사기관은 참고인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두 기관은 필요 시 법무부에 조씨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판단 후 결정하게 된다.

③출국금지 해제 방법은

출국금지 (연장)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15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할 수도 있다.

해제 사유는 △출국금지로 인해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인도적 사유에는 국외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사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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