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명, 5년 동안 건강보험 30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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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9-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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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실 자료

이용호 무소속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중국인 1명이 최근 5년간 총 3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혜택을 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이들 중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라며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유리지갑을 팍팍하게 하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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