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재판 관여'…인권침해 여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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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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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끈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공판부 검사에게 재판을 맡기도록 한 김오수 검찰총장 지침에 반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주요 사건의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직관했던 것이라며 김 총장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직관은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가 공판에도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주요사건의 경우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 참여할 경우 일종의 약점을 잡힌 피고인이나 증인이 압박감을 크게 느낀다는 주장과 사건의 본질을 알고있는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석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주장이 부딪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앞으로 직관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김 총장은 취임 직후 검찰의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개 재판부에 검사 1명이 대응하도록 인력을 조정하는 방침을 내놨다. 형사부 등 다른 부서에 있는 검사를 공판부로 옮겨 공소유지 인력을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이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1공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하면서 (김오수 총장이) '수사를 직접 한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건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최근 현안 사건 직관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총장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말로 궁금하다.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해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왜 수사 관여 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반문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같은 지침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주요 사건 공판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검사의 직관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주요 사건의 경우 수사를 진행한 검사가 일종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 피고인들이 압박감을 느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일부는 수사 당시와 재판 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다. 인력운용상 공판 검사에게 여러 사건들이 배당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판 검사의 경우 해당 기일에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 수사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부장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는 판사나 변호인의 지적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분위기 등 조서에 남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공판검사는 수사기록만 보기 때문에 일반 사건 중에서도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들은 수사 검사가 직관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판검사만 참여할 경우) 피고인과 검찰 간 무기 불평등이 이뤄지고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범죄자 처벌이라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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