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변협 "사필귀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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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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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규제 때문" vs "로톡의 주장은 어불성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형량예측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히자 변협은 "사필귀정"이라고 대응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15일 "로톡의 형량예측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로앤컴퍼니는 형량예측서비스 종료에 대해 "지난 5월 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하면서 내린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에 따르면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변호사의 홍보나 소개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로앤컴퍼니는 이 조항을 두고 "로톡의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다"라며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고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도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로톡이 제공하는 형량 예측 서비스는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 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며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없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 종료는 당연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로톡의 입장에 대해 "형량예측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는데도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형량예측서비스를 위해 로톡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중 47만건을 수집해 형량 통계 데이터를 구축했다. 해당 서비스 누적 이용 건수는 16만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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