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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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9-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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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도전적인 혁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체제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은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의 제도를 담은 법이다. 도전적 연구개발은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해 혁신적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연구개발, 실패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공공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하거나 새로운 산업군·시장 형성이 가능한 연구개발을 뜻한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공공·산업·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도전적 연구개발이 절실하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연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실패 시 책임을 묻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로 인해 성공 가능성 높은 안전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면서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법 제15조의2 신설)을 통해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확대 노력 △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구체적 절차, 계속비 편성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부처별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혁신본부는 부처에서 수행하는 도전적 연구개발사업들을 군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협의체가 추진 전략, 부처 간 협업을 수행한다.

개정안은 도전적 연구개발을 경쟁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경쟁을 통해 사업 지속·탈락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포상형 연구방식 추진 절차를 신설했다. 포상금 지급 범위, 심사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포상금의 적정금액과 지급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연구개발사업은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계속비 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필요 시 과기정통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연구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전적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자에 홍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안보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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