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따라 임금피크제 적용…법원 "무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14 16: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40대 중반 직원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삭감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의 동의나 사전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대교를 상대로 A씨 등 전·현직 학습지 교사들이 낸 임금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교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년을 2년 연장하고 직급정년 구제제도, 보직수행자 적용유예제를 도입하는 등 완충 장치 마련에 나섰지만 직원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는 크게 앞당겨졌다.

대교는 이후 임금을 순차로 50%까지 삭감하는 등 임금삭감률을 높인 '2차 임금피크제' 등 인사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A씨 등은 "취업규칙 변경이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임에도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직원들까지 동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개입이나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대교 측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경영상 진단에 따른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 지급이 매출액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이라며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립해 노사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직원을 퇴출하려는 의도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은 직원의 퇴사율이 실제로 높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이나 의견 취합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017년에도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과 무관하게 별도로 근로자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다툼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면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되고, 개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유효하게 본다"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