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⑳] 수질기준 맞춰 정화된 폐수, ‘빗물 배수시설’로 못 버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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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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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옴부즈만, 기업 규제해소 요청에 '환경부' 유권해석 이끌어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인근에 제조산업 단지를 끼고 있는 국가소유 항구 등에 최근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늘었지만 마땅한 세척시설이 없어 선주뿐 아니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컨테이너 세척업체 A사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 세척시설인 워터크리닝(물세척)을 설치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관리관청이 폐수를 기준치 이하로 처리해도 우수관(빗물 배수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인근 다른 항만도 컨테이너 세척장 방류수를 우수관거(빗물을 내보내기 위해 설치한 관로)를 통해 배출한다”며 “폐수를 정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수관과 배수관을 분리하라는 규정 한 줄 때문에 기업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으로 A업체 사례처럼 수질기준에 맞춘 정화된 폐수의 경우 우수관으로 바로 배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규제 개선으로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자체방지시설을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된 폐수는 공공수역에 직접 배출가능하고, 우수관을 통해 배출하는 경우에도 우수관 수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와 항만 관리관청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침 상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해 빗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워터크리닝 시설 설치 시 배수관을 별도로 마련해야 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각 지자체와 항만 관리청마다 해석이 달라 대표적인 ‘유권해석에 따른 규제’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점이다. 어디는 허용하고, 어디는 불허하는 등 제각각 규제였던 셈이다.

A업체도 처리수를 우수관에 유입가능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폐수배출관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관련 기관 규제로 추가 배수관을 설치하려면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될 상황이었다.

결국 A업체는 중기옴부즈만 문을 두드렸고, 관련 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워터크리닝으로 배출된 폐수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배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정확한 유권해석이 기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와 공공기관 간에도 정확하고 올바른 유권해석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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