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55명 표창…세액공제 인센티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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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9-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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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첫째)이 14일 광주·전남지역 착한 임대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 55명을 선발해 중기부장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착한임대인운동’은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운동으로, 지난해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됐다.

지난해에만 10만4000명의 임대인이 18만1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줬다.

중기부는 자발적으로 운동에 동참해준 임대인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 7월까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표창 수상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와 훈격을 결정했다.

표창은 지방청별로 추석 전 수여하되, 광주‧전남지역은 지역 행보와 연계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직접 수여했다.

중기부는 착한임대인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표창 수여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보급, 개별상가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임대료 산정, 소상공인의 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정부도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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