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막는다…비밀유지계약서 보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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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9-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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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주경제 DB]


하도급업체에서 기술자료를 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와 기술자료를 건네는 하도급업체 간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했다.

대금산정 기준과 내역 근거를 담은 서류도 보존하도록 했다.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처다.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도 정했다. 의무 기재 사항은 기술자료 명칭과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관련 내용이다. 기술자료 사용 기간과 반환 또는 폐기 방법·날짜 등도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급사업자 기술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고,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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