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부동산 투기 의혹,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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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9-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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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소지 없어…혐의 없음 처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실 제공]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 측은 13일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모든 수사를 종결했다”며 “경찰은 김 의원 부인의 토지 취득과정에 위법 소지가 없으며, 명의신탁·공무상 비밀 이용 등도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김 의원이 서울 자택을 처분해 생긴 자금으로 지역구 땅 1112㎡를 부인 명의로 산 뒤 시세 차익을 봤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김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한 뒤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부인이 구입한 지역구 땅 1112㎡의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고, 명의신탁이나 공무상 비밀 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해당 토지의 구매는 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개발정보 및 개발이익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며 “경찰의 무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다. 이제라도 모든 의혹이 해소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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