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38곳 폐업 확정…25일부터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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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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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6곳 중 ISMS 인증 업자는 28곳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코인) 거래업자 38곳이 사실상 폐업이 확정됐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서다. 정부는 ISMS 미인증 업자는 신고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인증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낮다고 밝혔다. 38개 업자는 오는 17일까지 이용 고객에게 폐업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을 2주일 앞둔 13일 ISMS 인증 획득 현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공개한 인증 업자 21곳에 더해 7곳이 추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총 28개 업자가 ISMS 인증을 받은 것이다.

13일 현재 정부가 파악한 코인 거래업자는 총 66개다. 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28곳을 제외한 미인증 업자 38곳은 사실상 폐업이 확정됐다.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거래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정을 받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코인 거래만 영위하는 경우엔 실명계정 확보 없이 ISMS 인증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하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로써 38개 업자는 오는 17일까지 고객에게 폐업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늦어도 17일까지 폐업을 공지하고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신고기한(24일)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ISMS 인증 신청을 해놓고 마치 인증 받은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인증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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