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벽화'에 검은 페인트칠한 유튜버, 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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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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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의 행위를 허용한 측면 있어...재물손괴 보기 어렵다"

검은 페인트칠이 된 '쥴리 벽화'.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벽화에 검은 페인트칠을 한 유튜버를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보수 성향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한 중고서점 벽에 그려진 '쥴리 벽화' 위에 검은 페인트칠을 했다. 당시 A씨는 여성 얼굴과 '쥴리의 남자들'이라고 적힌 문구가 있는 부분을 골라 페인트로 덧칠했다.
 
서점 대표 여모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지난달 초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경찰 조사가 이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때 "벽화 위에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안내문을 보고 페인트칠을 했다"며 재물손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벽화 위에는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벽화 소유주 측에서 A씨의 행위를 허용한 측면이 있어 재물손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점 측은 해당 벽화 위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벽화 위에 설치했던 현수막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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