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입건하라 하라”…대선 정국 ‘파장’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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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9-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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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대표단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제1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면서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 후 공수처의 입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건하라 하십쇼”라고 불쾌감을 피력했다. 윤 전 총장 측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시작 이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권력기관의 정치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공작의 피해자인 윤 후보를 공수처가 피의자로 만드는 것을 보고 국민은 어이없어 할 것”이라며 “윤 후보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해 여권은 몰론 검찰과 공수처가 혈안이 되어 있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마치 죄가 이미 성립된 것처럼 온갖 죄목을 늘어놓은 공수처의 행태는 이 정권이 그토록 좋아하는 정치공작의 뻔한 패턴”이라며 “왜 선거철만 되면 이 정권은 이토록 정치 공작과 야당 탄압에 목을 매는 것인가. 국민들의 심판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했다.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고인 신분인 현직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유례가 없다는 것. 국민의힘은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있는 범죄 사실과 전혀 다른 자료를 뽑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희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 압수수색이고 사실상 지령에 의해 야당 정치인이 작성했던 자료를 훔쳐가기 위한 모략극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공수처 검사들이)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영장 제시를 안 하면서 목적물, 대상, 범죄사실이 뭔지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PC와 그 다음에 압수물 대상이 전혀 아닌 보좌관의 P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자료 추출 바로 직전까지 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담당검사에게 ‘내가 언제 허락했는지 밝히라’고 하니, 그제서야 말을 바꿔서 ‘제(공수처 검사)가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서 “영장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들이 △조국 △미애(추미애) △오수(김오수) △건희 △경심(정경심) 등 압수수색과 전혀 상관없는 키워드를 입력해 자료를 빼가려고 한다고 언급한 뒤 “정말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그런 형태로, 적법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일어난 유례없는 야당 탄압과 부적절한 압수수색에 대해 허윤 검사를 비롯한 5명의 수사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 압수수색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관 PC, 캐비넷 등을 열게 해 안의 서류 등을 수색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다.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다”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압수수색을 받은 현직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었다. 참고인인 현직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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